자동차·휴대전화 협력업체-공정위 핫라인 가동
2012-01-05 16:46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자동차·휴대전화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턱없이 낮추는 등의 횡포를 감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업체 사이에 핫라인이 가동된다.
공정위는 3일 하도급 업체에 대한 구두 발주, 부당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분야 3대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겠다며 핫라인 설치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가격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횡포를 파악하고자 핫라인 등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행위가 포착될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원·수급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균형에 맞게 수정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장기 계속공사에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됐을 때 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하도급업체에 반환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 개시시기는 연차별 공사 완료시점으로 바꾸기로 했다.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현장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또 하도급업체의 선급금 사용내역 통보와 목적 외 사용 때 반환조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통보와 잔여금액 반환조항도 각각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