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이하 모든 산모 임신·출산비 지원

2012-01-01 13:45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만 18세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서 이달부터 ‘만 18세이하 산모’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형태도 ‘맘편한 카드(우리은행)’라는 전용 카드를 산모가 신청,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산모는 우선 인터넷(card.wooribank.com)으로 카드를 신청한 뒤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한다.

카드가 발급되면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 차례 임신에 120만원까지(하루 10만원이내)며,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관련 의료비는 모두 지원 대상이다.

산모가 이 카드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결제하면 우리은행이 먼저 해당 병·의원에 지불하고, 다음달 시·군·구별 보건소가 은행 결제계좌에 의료비를 입금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