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시작해 규제로 끝난 2011년 유통가

2012-01-01 15:00
"이렇게 규제가 많았던 해도 없었다"<br/>2012년 총선·대선 상황 더 어려워 질 것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이렇게 규제가 많았던 해도 없었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눈앞이 깜깜하다.”

유통업체들은 2011년 한 해 동안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마켓) 신규 출점 제한, 판매수수료·장려금 인하 압박,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규제로 몸살을 앓았다. 2012년엔 총선과 대선이 겹치며 ‘상생’이란 화두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돼 유통업체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유통업 개정안 통과… 대형마트·SSM 심야영업 못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석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초단체장은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는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 사이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하루 이상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만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24시간 운영 점포를 갖고 있는 대형마트들은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홈플러스와 이마트는 24시간 점포 각각 70곳·10곳씩 운영 중이다. 롯데마트는 24시간 점포가 없다. 또 오후 11시 이후까지 영업을 하는 점포도 △이마트 97곳 △롯데마트 59곳 △홈플러스 35곳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11시까지 제한할 경우 연간 1조2000억원 매출이 줄어들고 매년 정규직 203명과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1088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유통업계, 2011년 규제로 몸살

2011년 한해 유통업계 가장 큰 이슈는 규제였다. 여기에 불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까지 겹치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대형마트들은 상생법으로 인해 신규출점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 말 SSM규제법이 통과되면서 전통시장·전통상점 500m 내에는 SSM 신규출점이 제한됐고 대형마트 신규 출점 제한 범위도 재래시장 반경 1㎞ 이내로 확대됐다. 이 여파로 이마트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신규 출점이 4곳에 그쳤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각각 4개·5개밖에 오픈하지 못했다. 모두 예년 수준을 밑돌았다.

하반기 들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판매수수료·장려금 인하 압박에 시달렸다. 전달 8일 롯데·현대·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 빅3는 공정위와 오랜 진통 끝에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3~7%포인트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대형마트 3사와 TV홈쇼핑 5사도 수수료 인하에 참여하기도 결정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렇게 규제가 많았던 해도 없었던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내셨다.

◆ 규제 압박은 내년에도 이어져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압박은 2012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2012년엔 총선과 대선으로 인해 ‘상생’ 이슈가 더 부각될 것”이라며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영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규제가 유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 이슈 외에도 유통업체와 관련된 규제 변수가 반복됨에 따라 이 이슈는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