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체류자 관리 강화…영구 체류가능성 검토

2011-12-27 14:01

(아주경제 홍우리 기자) 중국이 외국인 입국 및 국내 체류 관리를 강화한다.

26일 런민왕(人民網)은 제 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24차 회의가 이날 '외국인의 불법입국·불법체류·불법취업(이하 3불현상)' 방지를 위한 초안을 마련했으며 공안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이에 따라 외국인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환닝(楊煥寧) 중국 공안부 부부장은 회의에서 "3불현상은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산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체류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취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합법적인 취업 장려에 대해 양 부부장은 "중국은 '노동력 대국'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위해서는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노동근로자 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초안은 '근로허가증 및 거류증 없이 임금을 받은 자·허가기간이 초과된 자·시간제 노동을 한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취업자로 분류하고 외국인 고용 업체에 외국인 근로허가증 및 거류허가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원조회 등을 통해 '3불' 혐의가 확인될 경우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으며 추방된 날로부터 5년간 중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고 초안은 명시했다.

초안에는 또 외국인 영구체류 관련 제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중국 경제사회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거나 기타 영구거류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은 영구거류 신청 후 공안부의 비준을 얻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양 부부장은 "영구체류허가 제도는 우수 인적·물적 자원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