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못한다"

2011-12-27 13:33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1997년부터 14년간 해양투기 해온 일부 가축분뇨를 내년 1월1일부터 육상에서 전량 처리키로 했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2006년3월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단투기, 덜 부숙된 퇴·액비 유통 및 농경지 과다살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3월까지를 '가축분뇨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투기물량·농가수·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단위 '특별관리지역'을 분류,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퇴·액비 품질 고급화 및 무단투기 방지에도 전력을 다하기로했다.

특별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합동 지도·단속반 및 지역별 담당관제 구성·운영키로 했다. 현장출동(119) 컨설팅반을 기존 5곳에서 15곳으로 확대운영하고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액비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자원화사업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강화, 부숙도 판정기 확대 보급, 전문컨설턴트 육성과 함께 민간관리기구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위해 농식품부는 육상처리시설 확보, 퇴·액비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2006년7월)'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5개년 대책(2007년7월)' 등을 수립·추진하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69개소를 지원 △액비유통센터 100개소 지정, 액비저장조 4341기 설치 △액비성분 분석기 110개소 △부숙도판정기 23개 등을 보급했다.

그 결과, 해양투기 물량은 2006년 261만t에서 올해는 73만t으로 188만t이 줄었고 같은기간 농가수는 2275호에서 811호로 1464호가 감소됐다. 아울러 양돈농가의 경영비용 절감, 화학비료 사용 대체, 경종-축산이 연계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등의 성과를 이뤘다.

또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 자원화 등 육상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해양투기 비용보다 1t당 1만원이상이 낮아, 약 188억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농산물생산자인 퇴·액비 사용확대로 화학비료의 사용도 줄어들었다. 액비를 연간 3만6500t(1일 100t)을 사용하면 화학비료(요소) 1만8000포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권찬호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해결없이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선진축산으로 갈 수 없다"며 "그간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존 처리시설의 내실있는 관리와 퇴·액비 품질의 고급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