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집회 불허는 위법"
2011-12-22 21:25
서울행정법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집회 불허는 위법"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2일 희망연대노조가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먼저 예정된 결의대회가 형식적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나중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당 집회가 먼저 신고돈 행사와 충돌할 경우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희망연대노조는 전달 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KT광화문지사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 측이 ‘집회가 KT 지사에서 먼저 신고한 결의대회를 방해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