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2011-12-12 15:09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우선 한전 계약전력 100㎾ 이상 건물과 지상 1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 내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토록 했다.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로 유지하고, 중식시간 조명·컴퓨터 끄기 등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또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종의 네온사인은 오후 5시~7시까지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7시 이후에는 1개만 사용토록 했다.
단,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 의료기관, 군사·종교시설 등은 난방온도 제한대상에서, 대중교통시설과 치안·소방기관, 전통시장, 국제행사장 등 네온사인 제한대상에서 각각 제외된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 뒤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절약 대책은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동절기 기간동안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며 “각 가정에서도 사용 안하는 전원 클러그 뽑기 등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