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 의료장비 이력조회 쉬워져

2011-12-12 08:31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만2000여개 요양기관이 보유한 의료장비 9만2000여대에 각각 바코드를 부여하고 라벨을 일괄 제작해 해당 요양기관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장비에 부착된 바코드만 읽으면 언제 생산된 장비인지, 어느 병원에서 쓰이다 유통된 건지 파악할 수 있어 노후돼 품질이 떨어지는 장비로 촬영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같은 의료장비의 이력조회도 가능해진다.

심평원은 그동안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내용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많았지만 바코드 부착으로 의료장비를 더욱 정확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