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정릉골 재개발 '시동'

2011-12-08 09:08

정릉골 주택재개발 배치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던 서울 성북구 정릉골이 재개발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 20만3965㎡ 규모의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평균 4층, 최고 5층의 공동주택(연립주택) 103동 1417가구가 들어선다. 용적률은 110%, 건폐율은 42%다.

시는 “정릉골은 원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던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방식을 희망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동작동 102번지 일대 2만520㎡를 재건축하는 내용을 담은 동작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32%, 건폐율 24.2%를 각각 적용돼 평균 13층, 최고1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317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다. 이중 72.5%가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으로 건설된다.

시는 서초구 방배동 3274번지 일대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의 용적률을 50%에서 7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범위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1개층 증축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실, 노인보호센터, 알콜상담센터 등을 설치함으로써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복지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학교법인 신광학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건축범위 변경결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용적률이 종전 150%에서 170%로 상향됐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사용할 교실(20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증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는 249.99%의 용적률을 적용, 최고 33층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담은 개포 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은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