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정부, 강남3구 부동산 규제 단추 풀었다
2011-12-07 15:17
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세 중과제 폐지 추진<br/>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예 등 건설업계도 지원
권도엽 국토부장관(왼쪽)이 7일 과천 국토부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삭한 가운데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올해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정부가 한차례 손도 대지 않았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라는 혜택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등 부동산 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됐던 규제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율을 부과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가 2009~201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 상태다. 정부는 제도 폐지를 위해 내년 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해 폐지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의 경우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향후 2년간 부과를 중지한다.
전 국토의 3.2%로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추가로 해제한다.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받았다가 활용되지 못한는 택지는 선분양을 허용하고 뉴타운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건설업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2014년까지 2년 유예할 방침이다.
사업이 부진한 공모형 프로젝트 파인낸싱(PF) 사업은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2차 PF 정상화 뱅크도 설립한다.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도 지원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연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형·임대주택 건설지원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