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책위 “‘월세전환률’ 상한제 도입 검토”
2011-11-27 18:15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이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바꿀 경우 세입자가 져야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예컨데, 전세 1억원의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 12%(600만원)에 달하는 ‘월세전환율’의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것.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전·월세 계약 전환에 적용되는 ‘월세전환율’을 현행 10% 안팎에서 시장금리인 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앞서 언급했던 전제 1억원 아파트가 보증금 5000만원의 월세로 전환될 경우 월세는 연 5%인 월 2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월세전환율이 최대 10%에 달하기 때문에 4%대인 예금금리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집 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 세입자들은 전세를 선호하며 전셋값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번 방안의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월세전환율을 예금이자보다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집 주인으로서도 전세를 받아 예금하는 것 보다 월세 계약이 유리하기 때문에 상한선은 예금이자 보다는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 다른 관계자는 “주택임대 시장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나간다는 기본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월세전환율은 예금이자보다는 높게, 대출이자보다는 낮게 설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그 동안 보육이나 비정규직 부문 등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놨으나 주택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월세전환율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40(20~40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마련을 집중적으로 검토 중인 정책위는 이번 방안이 가계부채나 주택 문제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