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제조물 책임법 개정돼야”
2011-11-23 17:13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법무부가 소비자와 기업 간에 생기는 분쟁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법무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기업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법률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 정병두 법무실장 및 선진법제포럼 회원과 한국소비자원,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와 기업경영의 부담완화라는 두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제조물책임법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법무부가 법제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2007년 11월 결성한 전문가 자문기구로 경제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8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