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업계, “한-미 FTA 영향 미미할 것”
2011-11-23 14:47
10여년 전 국내 시장 개방돼 파장 적어<br/>미국 시장 진출, 국내 제도 영향은 지켜봐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비준안 국회 통과로 국내 산업이 영향권에 놓이게 됐지만, 건설·부동산 시장은‘무풍’ 지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미국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계약제도실장은 “건설 분야는 지난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개방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그동안 해외 자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해외 건설업체도 국내에서 건설업에 등록만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FTA 통과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미국시장 진출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중동 등지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중인 해외건설업계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해외건설협회 신삼섭 지역3실장은 “미국은 이미 시장이 개방된 상태로, 우리 기업들은 중동이나 아시아 등의 플랜트 시장에 주력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플랜트 사업이 많지 않아 주력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시 자국내 실적만 인정하던 것을 배제하게 됨으로써 국내 건설사들의 진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미국에서 공사를 하려면 입찰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다.
한국과 미국의 기술사나 건축사 등 전문직 자격자를 상호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건축사들의 해외진출 가능성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당장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돼야 하는데 향후 별도의 팀을 꾸려 협의해나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 류치열 실장은 “이미 양국 건축사들은 여러 방식으로 현지에서 작업을 진행해 시장 개방이 큰 의미는 없다”면서도 “FTA가 적극적인 해외진출에 대한 논의 마련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나 기부채납 같은 부동산 제도가 영향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협정에서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은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란 정부의 간접 규제로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 해당 정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최상근 실장은 “내년에 ISD 재협상을 한다고 하니 기부채납이나 최저가 낙찰제 같은 국내 제도에 대한 영향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