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실세' 이학봉씨 26억 자택, 경매 나온 이유?
2011-11-16 13:47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무죄로 10억원 손배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이학봉씨 자택 전경 |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1979년 12·12사태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을 지냈던 이학봉씨의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16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학봉 씨의 역삼동 자택은 대지 375㎡에 건물면적 325㎡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 감정평가서상 평가액은 26억400만원이다. 중앙지방법원 1계에서 경매가 진행되며 첫 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혀있다.(중앙1계 2011-17183)
청구인은 이신범, 이택돈 전 국회의원으로 청구액은 10억 1900만원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전두환, 이학봉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지만,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신범 전 의원 등은 지난 6월 중앙지방법원에 이학봉씨의 자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 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자 재심을 청구해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