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제대군인에게 무료로 소송비용 지원
2011-11-03 17:23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국가보훈처는 장기간 일반사회와 격리·통제된 특수한 환경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다가 전역 후 사회적응 과정에서 다양하게 겪을 수 있는 제대군인들의 법률문제를 경제적 부담 없이 지원하여 주기 위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은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한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와 소득수준 등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제대군인들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만만치 않은 비용과 법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을 통해 상세한 상담은 물론 소송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은 현역군인의 사기와도 직결되기에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