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덜하면 車보험료 할인받는다
2011-11-03 17:13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이르면 12월부터 차량을 많이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비롯한 주요 손보사들은 상품 개발과 보험개발원 요율 검증, 금융감독원 판매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선보일 계획이다.
차량 운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관련 특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행거리와 사고확률 간 비례식을 적용해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보다 짧으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상품이다.
주행거리가 계약 기준보다 길거나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보험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이 상품은 각 보험사별 초기 개발 단계로 주행거리에 따른 사고확률 산정 방식과 구체적인 보험료 할인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번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개발은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뿐 평소 차량을 많이 하지 않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차등 적용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주행거리 임의 조작 등 보험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인율과 환급액은 철저하게 주행거리에 의존한다는 점을 악용해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조작하는 신종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