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감세정책 본격 '드라이브'
2011-10-27 11:27
원총리, 상하이 교통운수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영업세→증치세 전환 발표<br/>중소기업 세수 부담 경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내년 1월1일부터 상하이 일부 서비스 업종에 부과되던 영업세를 증치세(增値稅)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감세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기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증치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반면 영업세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세목으로 교통운수업·건설업·금융보험업·문화스포츠·오락서비스업 등 업종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두고 있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해 증치세가 부과되는 동시에 영업이익으로 인한 영업세까지 부과돼 이중 과세 문제가 존재해왔으며, 이는 중국 서비스업 발전의 주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 등 현지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2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세제개혁 시범안을 발표, 내년 1월1일부터 상하이의 교통 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7%, 13% 두 가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증치세 세율 범위에 11%, 6% 세율을 추가로 신설한다는 방침도 함께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원 총리가 전날 긴축정책 완화를 시사하면서 “재정 세수 정책을 완비하고 구조적인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조치로 중국 감세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류상시(劉尙希)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조치는 중국 내 만연한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해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티푸(安體富) 중국재정학회 부회장 겸 런민대 교수는 “이번 조치가 특히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상하이에서만 실시되지만 그 효과는 최소 수천 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재정부 20일 발표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의 세금수입은 모두 7조1292억위안(한화 약 127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 급증했다. 세수를 포함한 전체 재정수입도 8조1663억위안으로 29.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4%로 집계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감세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