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음할인료 지연지급한 업체에 과징금 부과

2011-10-19 08:44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자진시정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9일 자동차 잠금장치 등을 제조하는 중소업체인 대기오토모티브㈜가 5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88억5000여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0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뒤늦게 자진시정해 2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자진시정을 했지만 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 관련 수급사업자 수, 과거 법위반횟수(2회) 등을 고려해 대기오토모티브의 행위를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제조ㆍ건설ㆍ용역분야의 하도급거래에서 서면 미교부, 부당 단가인하는 물론 법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를 적발하여 엄중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