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뇌사시킨‘비정한 엄마’.."남편과 너무 닮아서"
2011-10-18 19:38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전직 보육교사인 20대 여성이 불법 입양한 여자아이를 상습구타해 뇌사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했던 이모(29·여)씨는 지난 8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양을 희망하는 글을 올려 충남 홍성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생후 3개월 된 여자아이를 받아 데려왔다.
이씨는 보증금 500만원짜리 4평 크기 단칸방에 남편의 월급 180만원으로 생활하는 등 입양 자격이 없었지만 딸을 기르고 싶다는 충동적인 이유에 의해 입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불법 입양이 탄로날까봐 자신이 2년여 동안 일했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인 이모(39·여), 김모(37·여)씨에게 보증을 부탁하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각각 3살과 14개월 된 친아들 두 명을 둔 이씨는 남편이 입양한 딸을 예뻐하고 주변에서 ‘남편과 똑같이 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입양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결국 집을 비운 사이 결국 아이는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아이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병원측의 신고로 이씨를 붙잡아 중상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가 허위로 아이를 출생 신고하도록 보증을 서준 혐의(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이씨와 교사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의 아이에 대한 친권을 말소시키고 향후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면 보호기관에 입소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