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일본·호주서 아이폰4S 판매금지가처분 소송
2011-10-17 18:47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삼성전자가 일본 동경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법원에 애플 아이폰4S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호주 법원의 13일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호주에서는 통신 특허 3건으로 제소했지만 일본에서는 통신 표준특허 1건과 함께 휴대폰 사용자인터페이스(UI) 관련 상용특허 3건이 포함됐다.
상용특허 3건이 포함된 것은 네덜란드에서 통신 표준특허로 신청한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이 기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사용자인터페이스 관련 특허 제소를 통해 판매금지가처분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결정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제소가 이재용 사장이 스티브 잡스 추도식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에 이루어진 점도 주목 받고 있다.
추도식 참여와는 별개로 강한 법적대응을 지속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사 제품들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취지에서 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도 즉각적으로 제소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