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초읽기'
2011-10-12 15:02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한 막바지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내달 초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 올 연말에 이들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로 최종명단 공개 시점까지 대상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각 관서별로 불복청구와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그리고 안내물 송달 6개월 미경과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가능성이 큰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문을 발송, 6개월 동안 현금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다음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올 연말 관보 및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명단과 나이, 직업, 체납액 등이 일체 공개된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기존 명단공개 대상 기준(체납액 7억원 이상·체납기간 2년 이상)이 변경돼 올해부터는 (국세) 체납세액 5억원 이상·1년 이상 체납만으로도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올해 선정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링크하는 등 일반인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액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고액체납 전 대기업 총수 등을 대상으로 재산 명의신탁과 해외 은닉 여부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