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상품 약관 수술대…계약자 권익 수혈

2011-10-04 16:25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보험사의 보험상품과 비슷한 공제상품 약관 중 계약자에게 불리한 일부 조항이 수술대에 올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5대 공제조합과 해운조합, 의사공제회, 자원봉사공제의 54개 상품약관을 분석해 총 18가지 문제점을 찾아냈다.

우체국의 경우 기존 약관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나머지 공제조합에서는 크고 작은 결함이 발견됐다.

일부 공제상품 약관은 공제조합 파산 시 가입자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지 않아 문제를 샀다.

시중 보험사가 파산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공제조합은 관련 규정 미비로 해약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공제조합 약관에는 모호한 약관은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없는 경우가 있어 조합과 계약자 간 이견 발생 시 조합 측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깎을 수도 있다.

또 특정 공제상품 약관에는 조합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화 돼 계약자에게 공제료를 돌려줄 때 공제료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도 누락돼 있었다.

이 밖에 보험사의 보험금에 해당하는 공제금 지급 시한이 지나치게 길고 80%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 시 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점 역시 불합리한 조항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공제상품 기초서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각 공제조합에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내용을 협의토록 요구했다.

보험업법 제193조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르는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 시 기초서류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제조합 중 일부는 이미 적기 시정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일부 역시 내부 협의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