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해운협정 타결, 중동 해운시장 넓어졌다
2011-09-15 19:18
협력채널 마련, 해운분야 우호 관계 강화
전기정 국토부 해운정책관(앞줄 오른쪽)과 알오할리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교통담당 차관(앞줄 왼쪽)이 양국간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간 해운협정에 타결됨에 따라 양국이 긴밀한 해운협력 관계를 다져나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4~15일 서울에서 열린 한-사우디 해운회담에서 전기정 해운정책관과 알오할리(Al-Ohaly)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교통담당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협정을 타결하고 가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2억7700만 배럴로 우리나라 최대 원유 공급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4대 교역국 중 하나로서 해상물동량도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33% 증가하는 등 양국간 해운협정의 체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우리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측 신분증명 서류인 선원신분증명서가 인정되며 우리 해운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내 해운지사 설립, 사고 선박에 대한 구호조치 등도 보장 받는다.
양국은 협력채널인 ‘한-사우디간 해운공동위원회’를 마련해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해운인력 양성 등 양국간 해운분야의 우호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가서명한 한-사우디 해운협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년내 양국간 최종 본 서명을 하면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