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은법 개정안’ 대안입법으로 통과(종합)
2011-08-31 17:47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2년 가까이 국회를 떠돌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를 열고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표(반대 55표)로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입법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등이 한은법 개정에 반대하며 제출한 수정은 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포괄적으로 추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했다.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도 개편했다.
또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했다.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는 금융기관의 대상도 최근 부실사태를 일으킨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중복 조사에 따른 금융기관 부담 증가를 우려한 정무위원회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했다.
이날도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대부분의 해외 중앙은행은 금융감독권까지 갖고 있다”며 개정안의 통과를 요청했지만 정무위 소속 고승덕(한나라당) 의원은 “중앙은행 설립 목적은 통화신용정책에 한정돼 있다. 금융안정에 있지 않다”며 반대를 호소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선 본회의 표결 직전 상정이 취소되기도 했으며, 지난 23일 본회의에선 여야 협의가 이뤄졌으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에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