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옥외광고물 실명제 현장 지도점검

2011-08-26 14:53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옥외광고물 실명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부착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지난달 1일 개정돼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신규로 설치된 모든 옥외광고물에는 허가 또는 신고년도, 일련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