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청년고용 기업에 세제혜택 추진
2011-08-21 18:39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2016년까지 5년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남 의원이 14명의 여당 의원과 공동 발의할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이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2.5% 범위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부가 매달 50만원씩 12개월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매년 10만명씩 5년간 50만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해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토록 장려하고 있어 효과가 미미하다”며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과 조세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공격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15~29세 청년실업자수가 34만명에 달한다”며 “이번 정책은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함께 서민 경제 안정과 사회 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출자금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의무보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