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리콜
2011-08-10 11:00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그랜드보이저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미국 크라이슬러에서 지난 2009년 8월18일부터 2010년 5월17일 사이에 제작돼 국내에 수입된 그랜드보이저 52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1일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 리콜 이전 수리 비용도 보상 받을 수 있다. 02-2112-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