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육지와 해양의 높이기준 다시 세운다

2011-07-27 11:00
국가수직기준 재정립 추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육지와 해양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높이기준을 서로 연계하는 국가수직기준 재정립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육지는 인천만의 평균해면(平均海面)을 기준으로 높이가 결정되지만, 바다는 지역별 해안의 조위(潮位)변화에 따라 정해져 서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토지리정보원이 육지의 높이기준(BM)과 해양의 높이기준(TBM)을 측량해본 결과, 대부도지역에서는 29.1cm, 전라남도 해남지역에서는 -38.5cm까지 차이가 발생(인천평균해면기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육지와 해양의 높이차이를 분석하면, 연안지역 개발시 설계부터 시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태풍과 해일 등으로 인한 해수범람, 역류현상에 대한 재해예방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연안지역 167개 지점에 대한 높이 측량결과를 토대로 전 해안에 대한 수직기준 변환 모델링 작업을 완료해 관계 기관에서 연안지역 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며 "또 국토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구축이 완성되면 높이기준 재정립자료를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이 기준 비교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