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대한항공 이용자제 조치" 철회 촉구
2011-07-15 01:41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14일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비행에 반발해 일본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당 항공사의 이용을 자제토록 한 데 대해 강한 유감 표명에 이어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상 우리 민간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현재의 양국관계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조치는 일본이 취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 에어버스 380 항공기의 첫 운항에 앞서 기자단과 함께 독도 상공을 시험비행했으며, 이에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해 항의하고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외무성 직원의 대한항공 공무 탑승을 자제하도록 통보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국적기가 우리 영토 상공을 비행한 데 대한 일본 측의 어떤 항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일본 측이 민간기업인 대항항공을 상대로 항의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독도 상공 시험비행 전 정부와 협의된 내용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외교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우리의 국제기로 우리의 영공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항공관제상의 문제가 없는 한 자유롭게 어떠한 행동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연히 국토해양부, 항공관제 당국과는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영역은 우리 군훈련 공역(MOA)인 관계로 사전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민간항공사의 경우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기획서를 냈고, 예전에도 어린이날 같은 기념일에 어린이들을 태우고 독도 상공을 비행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A380을 들여오며 워낙 보도가 많이 돼 일본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