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다단계 사기' 제이유 前대표 징역 4년 선고

2011-07-08 18:28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이유네트워크 대표 정모(48)씨에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는 8일 “이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었다”며 양형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상적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또 피고인은 중국에서 5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며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했고, 주수도 제이유 회장 등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2006년 주수도(55·수감) 제이유그룹 회장과 함께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제이유네트워크 회원을 포함해 9만3000여명의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모두 1조8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초과수당 지급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등 회사 재정이 나빠지는데도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