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숙인쉼터 거주자에게도 임대주택 지원
2011-07-08 11:12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앞으로 노숙인 쉼터 거주자에게도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비(非)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또 3만명에 달하는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도 산재·실업 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쪽방과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특정 비주택 유형에 한정된 지원대상을 노숙인 쉼터 거주자 등 비주택 가구 전반으로 확대하고, 연간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1400호에서 내년 2100호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쪽방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월 8만∼10만원에 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다.
아울러 소형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초기 입주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을 50% 감면하는 한편 복지·고용프로그램과 연계해 자활을 지원한다.
회의에서는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택배기사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또 운송업체와 택배기사 간 공정한 위·수탁 계약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계약사항을 법제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동절기 서민대책은 매년 수립, 추진해 왔지만 범부처 차원의 여름철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연재해와 폭염, 아동급식, 식중독 등 여름철 위해 요소에 대비해 관계부처 주관으로 일제히 현장 점검을 벌이고 위해요인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노인돌보미 등을 활용해 집중 보호하는 한편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안전점검과 긴급구호 활동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선풍기와 얼음조끼, 전기세·상하수도세 등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요금 과다인상과 가격표 미게시,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버스·택시업체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매달 한차례씩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서민·복지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기존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직접 서민생활 현장을 방문하도록 지시한데 이어 회의를 마친 뒤 영등포 지역의 쪽방촌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거주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또 쪽방촌 거주자와 노숙인을 무료로 진료하는 요셉의원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