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거주자·노숙인에 반값 임대주택 공급된다

2011-07-08 10:02
2012년까지 5천가구 규모<br/>인근 원룸 등 매입해 공급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쪽방촌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이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지원 물량도 현재 연평균 413가구 수준에서 2000가구 정도로 늘어나고, 보증금과 임대료도 최대 절반가량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8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살거나 고시원, 여인숙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비주택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5만가구로 추산된다. 국내 전체 가구수의 0.3%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은 최저주거기준인 1인 가구당 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9㎡의 크기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화장실과 주방, 목욕탕 등도 대부분 갖춰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비닐하우스·쪽방·고시원 등에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2071명으로 추산되는 노식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연평균 2000가구 정도로 늘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또한 비주택 가구는 1~2인가구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전용면적 4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현행 전체의 39%에서 60%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쪽방촌 등 비주택 가구 밀집지역 인근의 원룸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빨리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료도 낮아진다. 우선 자활실적이 우수해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거주가구는 기존 350만원에서 175만원, 쪽방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오랜 기간 빈집으로 남아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임대료도 50% 깎아준다.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일제조사와 연계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시ㆍ군ㆍ구에서 선발한 지원대상은 곧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보하도록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대 3개월 걸리는 입주대기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또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가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로실적 평가배점을 종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수혜대상으로 선정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질병ㆍ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는 ‘노숙인 그룹홈’에 우선 입주시킨 뒤 자활ㆍ재활을 거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지원방안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지침’ 등 관련 규정을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며 “비주택 가구의 주거수준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