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 1년…6천850만원 지급
2011-07-08 07:37
서울시가 백화점 등 시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해 7월 조례를 제정해 실시한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백화점이나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를 불법으로 막아놓은 경우 시민이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fire.seoul.go.kr)를 통하거나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해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7월15일부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4천574건의 신고가 접수돼 그 중 1천375건에 대해 6천8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작년 하반기에는 2천619건이 접수돼 이 중 724건에 대해 포상금 3천62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올해 1~6월에는 신고된 1천955건 중 651건에 대해 3천255만원을 줬다.
올해 신고 건수가 작년 하반기보다 줄었지만 작년에는 시행 초기인 7, 8월에 80% 가량이 집중됐던 반면 올해는 매달 꾸준히 접수됐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시민들이 꾸준히 신고를 해줘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은 11만8천944개소, 다중이용업소는 4만4천477개소다.
본부는 아울러 지난 3월부터 홈페이지에 ‘사이버 소방학교’를 개설해 업소 관계자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