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자제한법’ 통과… 이자 상한선 40%→30% 하향 조정
2011-06-27 18:50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앞으로 개인이 대부업체나 또 다른 개인으로부터 돈을 꿀 때 내야 하는 이자가 연 30%로 제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인 간 금전 대차 계약의 이자율을 현행 연 40%에서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에는 이자율 제한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해 법령 준수를 강제화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상호저축은행·카드사·할부금융사·캐피털업체 등도 이번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등록 대부업체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이날부터 최고 금리를 연 44%에서 연 39%로 낮췄다.
연 39%의 이자율 제한을 받는 곳은 등록 대부업체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