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연합, ‘학원법 늑장처리’ 법사위 법적대응

2011-06-14 17:29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국회의 학원법 늑장처리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다.

‘학원법 개정을 위한 학부모ㆍ교육시민단체협의회’란 이름의 시민단체연합은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미리 공개한 회견문에서 “법사위는 지난 4월 처리했어야 할 학원법 개정안을 이런저런 핑계로 처리하지 않았고 6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에도 2주일이 넘도록 심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사위 의장은 한나라ㆍ민주 양당 간사의원과 심사기간조차 정하지 않았고, 다른 법사위원들도 여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법사위 전체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현실은 법사위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학원총연합회의 집단표를 의식하고 있거나 집중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