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부작용 신고 시·도지사에 이양

2011-06-14 11:19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이 수행하던 특정수혈 부작용 발생신고 접수,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정수혈 부작용은 수혈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으로 수혈에 따른 에이즈와 B형·C형 간염 전파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혈액원의 명칭, 혈액원의 소재지 변경허가를 변경신고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수혈 부작용 관련 행정업무를 지방에 이양해 신속한 조치와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