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감원ㆍ거래소 ELW 부당매매 묵인 수사

2011-06-01 21:33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주식워런트증권(ELW) 불법매매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증권사와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의 불법행위를 묵인ㆍ방조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은 증권사가 전용회선 제공과 수수료 감면 등의 부당거래 행위를 두 기관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눈감아주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ELW 거래에 대해 발행 분담금을, 한국거래소는 상장 수수료를 각각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작년 한 해 ELW 수수료 수익은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스캘퍼와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두 기관 관계자를 소환해 업무상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ELW 불법매매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스캘퍼와 증권사 간 불법적 ‘공생관계’를 포착해 내사를 거쳐 올 3월 10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4월에는 팀으로 묶여 함께 범행한 증권사 직원과 스캘퍼 1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다른 팀에 속한 또 다른 스캘퍼 1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