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수렁에 빠진 금감원
2011-05-31 13:33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 선상에 오른 직원들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현직 직원들이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직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금감원 최고위직은 김장호 부원장보이다. 김 부원장보는 옛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김 부원장보는 조직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서 즉시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김 부원장보를 업무에서는 배제해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극 수석검사역(2급)은 부산저축은행의 검사반장 시절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수석검사역은 특히 금감원의 내부 정보는 물론 감사원의 기밀문건까지 빼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검기관인 저축은행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강제로 권유, 무려 22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금감원 직원도 있다. 김현수 검사역(3급)은 보험 모집을 하는 아내를 위해 보해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 법인과 임직원을 상대로 보험을 가입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모 수사조사역(3급)은 부산저축은행에 200억원대 대출 알선을 해주고 6000만원을 챙기는 등 '대출 브로커' 노릇까지 하다 구속기소됐다.
이밖에도 정인용 부국장은 그랜저 승용차를 사고 차 값 4100만원을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선 모 부국장은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연기를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수배 중에 있다.
현행법상 금감원 임직원이 현직인 상태에서 1억원 이상 받았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 공소시효도 10년 이상이다.
특히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최종 수수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