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폐백·이바지 음식 폭리..3년이상된 원료도 사용
2011-05-27 11:27
일부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결혼 예단떡을 생산, 인터넷으로 전국에 판매했다. 일부 제품은 3년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폐백·이바지 음식을 불법 제조·유통한 업소 10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폐백·이바지음식을 제조해 인터넷 등으로 전국에 유통 판매한 7개소 △식품위생 영업자가 아닌 자가 만든 식품으로 제조·가공·판매한 2개소 △식품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1개소 등 총 10곳이다.
특히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는 주문 판매가 인터넷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일부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전국에 유통판매 하다 적발됐다. 일부 제품은 원료가 3년 이상 경과된 것도 있었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위생시설이 열악한 재래시장 등에서 만들어진 이바지음식을 납품받아 자가제조한 것처럼 재판매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들이 우리 정서상 혼례일에 마음이 관대해진다는 심리를 이용해 과대광고와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터넷 전문 폐백 이바지 음식업소는 위생관념이 소홀할 소지가 있어 기획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