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과태료, 지자체·점용면적 따라 차등부과
2011-05-24 10:00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이달 말부터 불법 도로점용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지자체별 조례로 운영되고, 불법 점용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도로점용의 과태료는 일괄 적용이 아닌 지자체 조례에 맞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불법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운용상의 어려움 및 민원이 발생했고, 불법점용 면적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규정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 대두된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불법점용 면적과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허가면적을 초과한 경우 초과면적이 1㎡이하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매 1㎡이내 마다 10만원씩 추가된다. 최고 과태료 상한선은 200만원이다.
또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한 경우에는 1㎡이하 10만원이 부과되고 1㎡를 초과하는 매1㎡이내 마다 10만원이 추가된다. 상한선은 15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법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함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은 법령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