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

2011-05-17 11:56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달부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6월)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해 부과된다.

국세청은 17일 해외금융계좌의 최초 신고가 보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는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좌잔액을 금방 확인할 수 없거나 다수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신고준비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미리 보유계좌잔액의 기준금액(10억원)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외화자산의 평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 ▲홈택스 신고 가능 ▲법무·금융기관 등 대상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주하는 질문(FAQ)’이나 ‘신고서 작성사례’ 등 신고 관련 참고자료를 게시함으로써 언제든지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향후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신고의무자를 엄격히 차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최고한도까지 부과할 뿐만 아니라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미신고자 파악 및 제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쏟을 방침”이며 “세무조사 등 업무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와 제보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정착될 경우 불법자본유출을 사전적으로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유입과 자본유출의 억제를 통한 세수 기여 및 국내투자․소비재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참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연중 최고잔액 등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