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익산시장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2011-04-05 18:20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검찰은 5일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경비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2007년 7월께 ‘익산대ㆍ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뒤 이 단체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9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