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사이버테러·인터넷도박 등 인터넷범죄 집중 단속

2011-03-31 12:33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경찰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사이버테러와 인터넷도박 등 인터넷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4월 1일부터 네달 동안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해킹이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스포츠토토 등 복권을 본뜬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와 인터넷상 도박장 개장, 도박, 휴대전화를 통한 도박 광고,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해 유통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포털사이트나 웹하드 등을 통한 음란물 상습 공유ㆍ유포ㆍ방조와 성인방송 등 음란사이트 운영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