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업·단체 후원금 허용’ 정자법 개정 반대” (종합)

2011-03-28 16:34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에 “거꾸로 가는 입법 안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가 기업·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의 법(정자법)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며 “정치인이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지난 몇 년간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과거로 회귀하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정자법 개정이) 거꾸로 가는 입법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앙선관위의 정자법 개정 의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와대가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정무수석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최근 보도된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관련 의견은 공식 입장이 아닐 것”이라며 “선거공영제나 다름없는 현행 제도가 잘 정착돼 가고 있는 마당에 ‘돈쓰는 선거’로 과거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정치개악’은 어떤 명분으로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법인과 단체는 선관위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하고,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등의정자법 개정 의견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지난 25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 2004년에 폐지된 정당 후원회를 부활시켜 중앙당 후원회는 연간 50억원까지, 시·도당은 5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현실화·양성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경 유착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