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1-03-11 15:13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부실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재석 252명중 찬성 244, 반대 3, 기권 5으로 예보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할 경우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