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예보법·하도급법 등 주요법안 처리

2011-03-11 09:30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가 11일 본회의 때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50여개의 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과 세무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의료분쟁시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자살을 막기 위해 정부적 예방시스템을 만드는 ‘자살예방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만기예보채상환기금 등 국가보증동의안 3건도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