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예금 어떻게 보호받나

2011-02-19 14:00

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계열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일단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가입 당시 이율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당국은 19일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거쳐 당장 돈이 급한 예금자를 위해 잠정적으로 다음달 4일부터 이들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1천500만원이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이들 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함께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만 지급 대상이다.

가지급금을 받고 나서 5천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영업정지 기간에 융자가 필요하다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가능하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예금액(5천만원 한도)의 70∼80% 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원리금을 합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금이다. 5천만원 초과분은 지급 보장을 받지 못하고, 후순위채권은 말 그대로 투자금 지급 순위가 뒤로 밀려 있어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이들 4개 저축은행에 원리금 합계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을 한 사람은 연인원 6천515명으로, 이들의 전체 예금액은 4천606억원에 이른다. 여기서 5천만원 초과분은 1천308억원으로, 이 금액만큼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5천만원 초과분은 부산Ⅱ가 641억원(3천900명)으로 가장 많고 보해 385억원(1천861명), 중앙부산 243억원(438명), 전주 66억원(316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지난 17일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를 전후해 미리 예금을 찾아가 실제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후순위채는 나중에 파산 배당을 기다려야 하므로 돈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4개 저축은행을 합해 1천186명(사모투자자 포함)이며, 투자금액은 558억원이다. 은행별로는 부산Ⅱ 381억원(1천145명), 중앙부산 77억원(40명), 보해 100억원(1명)이며 전주는 없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