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범호 보상, 신인 불포함" 결론 내려
2011-01-31 18:18
KBO "이범호 보상, 신인 불포함" 결론 내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로 KIA타이거즈에 입단한 이범호의 보상선수 범위에 올 시즌의 신인선수는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따라서 소프트뱅크에서 방출된 이범호(30)와 계약했던 KIA는 이범호의 국내 원소속 구단 한화에 올해 입단한 신인 선수와 보호선수(18명)를 뺀 보상선수 명단을 제시하게 된다.
KBO는 31일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과 유영구 총재 주재의 내부 회의 후 KIA가 한화에 제출할 보상선수 명단에 2011년 신인 선수는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KBO는 지난 28일 '신인 포함 여부'에 대한 KIA측의 의뢰에 이미 '신인 불포함'의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한화 측에서 일반 FA와 영입 시점이 다른데다 FA 보상 선수 규정에 '신인 선수를 뺀다'는 내용이 없고 보상기한(최대 14일, 따라서 이번 경우는 2월 13일까지)에 신인을 포함한 소속 전체 선수 등록일(1월 31일)이 포함되기에 당연히 신인도 보상선수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해석을 요구했다.
반면 KIA는 "그 동안 전례가 없었던 만큼 당연히 신인은 제외해야 한다"라고 '신인 불포함'론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KBO는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현 규약상 신인 선수는 보상 선수의 '제외 대상'에 빠져 있다. KBO 규약은 군 보류선수, 당해년도 FA 선수, 외국인 선수만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KBO는 "FA 이적은 1월15일을 기준으로 마감된다. 이범호는 해외 FA의 경우인 탓에 일정이 늦춰졌지만 보상의 취지는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규약에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신인 선수는 보상선수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규약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상시점은 2월이나 계약서의 제출과 승인이 30일에 이뤄진 만큼 보상선수 기준은 작년 11월30일이란 것이 KBO의 입장인 것이다. 또한 현 규약이 신인선수 양도(선수 간 트레이드는 가능)가 불가한 만큼 FA 보상선수 문제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한편 KBO는 유권해석과 별개로 규약에 허점이 노출된 만큼 추후 열릴 이사회에서 8개 구단의 동의를 얻어 규약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