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대전 경찰간부 모친 살해혐의 전말은?

2011-01-28 19:30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대전 경찰관 어머니 강도치사 사건의 피의자로 아들이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28일 아들인 이모 경찰관을 체포해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을 확인했으나 정황증거 뿐이고 피의자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대전둔산경찰서는 28일 경찰관 어머니 강도치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피해자의 아들인 경찰 고위간부 이모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27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모 아파트 자신의 어머니(68)의 집에서 어머니를 발 등으로 폭행해 사건 발생 5시간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후 안전모를 쓴 채 강도로 위장해 어머니의 집에 침입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이씨 모친의 사인은 흉강내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 시각은 새벽 4~5시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트히 경찰은 CCTV 녹화 화면 분석결과 이씨가 11시 27분께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49분쯤 내려온 것으로 미뤄 20여분간 사이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다음날 0시18분께 옷을 바꿔 입고 다시 어머니의 집을 방문, 어머니와 함께 안방에서 잤으며 오전 6시께 어머니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당초 단순 강도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도주로로 예상되는 CCTV를 확보해 19곳 1천04대에 찍힌 녹화화면을 분석하는 한편 용의자 15명의 알리바이를 추적한 결과 이씨의 알리바이가 불분명한 점 등에 착안,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20일 낮 대전 모 오토바이센터 인근 CCTV에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오토바이 안전모를 구입하는 장면이 녹화된 점 등을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다.

이씨는 안전모를 사는 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구입했으며, 안전모의 행방에 대해서는 “CCTV에서 안전모를 쓴 용의자가 나오는 장면을 보고 의심받을까봐 길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산 안전모가 사건 현장 CCTV에 찍힌 안전모와 같은 색상이고 비슷한 모양인 점 등으로 미뤄 동일 제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이날 오후 10시58분께 순시를 하기 위해 지구대를 방문했다 나간 것까지는 CCTV에 녹화된 상태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날 둔산동의 한 아파트 앞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동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해 당시 공원의 CCTV를 확보, 이씨의 행적을 확인할 계획이다.

재까지 확보된 단서들이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재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동산 합쳐서 12억5천만원 정도 되며 사망시 탈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1억10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씨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이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오늘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친.인척들이 면접을 회피하고 있어 사실관계 구증에 어려움이 있으나 필요하면 소환도 할 예정”이라면서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는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