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방 회장, 선주협회장 물러날 듯...대한해운 법정관리 신청
2011-01-25 15:59
이 회장이 오너로 있는 대한해운이 25일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진방 회장은 오너 경영인답게 국내 해운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외부 활동을 펼치고 있어 맡은 직책도 다양하다.
한국선주협회장을 비롯, 해양산업총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해양연맹 부총재 등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선주협회는 해운업계의 대표적인 협회로 전통적으로 업계를 대표하는 이가 맡아왔던 자리인만큼 회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회장직을 수행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선주협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초 연임을 수락한 이 회장의 임기는 아직 2년이 남아 있는 상태.
선주협회장은 임기가 3년으로 회원사인 해운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맡고 있는 자리다.
지난 2006년 11월 타계한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과 고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 등 국내 해운업계의 대표 오너 경영인들이 협회장을 일한 바 있다.
이번 회생절차 신청으로 이 회장이 물러날 경우 선주협회는 차기 회장을 선임해야 한다.
차기 협회장으로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해 협회장 선출시에도 물망에 오른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선주협회 관계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회장의 거취를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